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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

음주측정 불응 시 음주운전으로 간주

by 움직이는 벤쳐기업 2024. 3. 2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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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위해서 우리가족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 

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! 

음주운전 아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서 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개정안이 공포 되었는데요 

 

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

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 2024년 2월 20일 부터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

 

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되겠지만음주측정도 불응해서는 안되겠네요~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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